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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 승인, 동맹휴학 인정 아냐"

입력
2024.10.29 18:15
수정
2024.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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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 '복학 서약서 요구' 엄격 기준 대폭 완화
"대학 건의 따른 것... 학사운영 불확실성 해소"
"동맹휴학 정당한 사유 아니란 입장엔 변화 없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29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휴학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지난 6일 '의대학사정상화 비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제한적 휴학 허용' 방침을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당시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의 휴학은 의대생이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조건부 허가하겠다는 엄격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결정 배경으로 대학들의 건의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개별사유 기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고, 서약 등에도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행정적 서류 구비, 개인적 사유 판단을 자율적 여건에 맡겨달라는 대학들의 건의가 있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휴학자 규모가 확정되면) 대학으로서도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결정이 사실상 '동맹휴학 허가'라는 해석은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학의 적절한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을 일괄 휴학 처리하는 등 지난번 서울대 의대 같은 사례는 이 가이드라인상으로 봐도 정상적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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