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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27일 심문

입력
2024.11.26 15:04
수정
2024.11.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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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부장 오택원)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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