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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본관 점거 농성 23일 만에 해제 결정

입력
2024.12.04 13:22
수정
2024.1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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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불법행위로 규정,
더 이상 점거 어렵다고 판단"
속히 본부와 면담 준비 예정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남녀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남녀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 뉴시스

남녀공학 논의로 학교 측과 대립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23일 만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금일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 점거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총학 요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본부에 요구했다.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총학생회 안내문'을 통해 "현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 침입 등 총 6개의 혐의를 근거로 학생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접수됐다"면서 "해당 혐의를 제외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인 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총학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법률 지원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공학 도입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건물에 스프레이칠을 하고 본관을 점거하는 등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학교 측은 본관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1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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