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성립, 부끄럽고 역사에 기록될 일"
野 "표 단속은 방해행위"… 국회법 위반 지적
與 "감금은 허위사실… 의사표현 방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된 7일 밤,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마치지 않고, 72시간 투표 종료 기한인 8일 0시 48분까지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투표 불성립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무슨 소리냐, 허위사실"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투표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단으로부터 불참 의사를 연락받았다”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투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내 다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우 의장은 “최소한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한다면 우스운 일”이라며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과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세계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의원총회는 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단속해서 (본회의) 참석을 못하도록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국회법 148조의 3)는 법 조항을 들면서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명백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의원총회는 감금’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게 투표 방해행위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고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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