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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의한 시민들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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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각에선 승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년 전 대법원 판결이 근거로 꼽혔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준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2022년 (긴급조치 9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 제기된 (윤 대통령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2년 전 대법원은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전까지는 긴급조치 9호 자체는 위헌·무효이지만,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긴급조치 9호는 △개헌 논의 금지 △집회·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긴급조치 비방 금지 △관련 보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안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도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당일 발령된 포고령 1호에 대해 "포고령이 유효했던 몇 시간 동안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됐었고,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군과 실질적으로 대치를 했던 보좌관들과 일정 시간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감금됐던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인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을 추진 중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현재 1만 명이 넘는다. 이 중 105명이 우선 1인당 청구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해 지난 11일 법원에 소장을 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1인당 위자료를 1만 원 수준으로 산정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소송 액수가 커지면 인지대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위자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시민 1만여 명이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0년 최종 패소했는데,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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