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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늦어지면… '갱신' 문제로 재판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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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협조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헌재 합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 심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 전에 서둘러 '9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헌재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더불어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등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후보자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9인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며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변론이 열린 뒤 뒤늦게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공판 갱신' 절차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이미 법정에서 신문한 증인도 다시 불러야 한다.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검사(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위원)와 피고인(윤 대통령) 동의를 받아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반대할 수도 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자 "공판 갱신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에서 증인신문 녹취 파일 수십 개를 하나하나 재생했다. 여기에만 무려 7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직무정지를 푸는 데 집중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다면 최대한 '원칙'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1월부터는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재판관 9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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