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대법, '전국민 대상 독성실험' 가습기살균제 유죄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4.12.26 10:30
수정
2024.12.26 13:53
구독

1심 무죄→ 2심에서 인과성 인정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 원료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 사이 사망 또는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근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