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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尹 변호인단... 지지자들 향해 "경찰 현행범 체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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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는)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방패막이를 해달라'고 부추긴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과 영장 집행에 함께 나설지,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맡고 경찰은 질서유지 업무만 지원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경찰관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선 현행범에 대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권 없는 일반 시민의 체포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①범죄의 명백성 ②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정하고 있다.
요건이 까다로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 경찰관의 체포 행위가 위법 판결을 받기도 한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른 집행을 범죄로 보기 힘들고, 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상정하긴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믿고 시민들이 경찰관 체포에 나섰다간 공무집행방해나 형법상 체포·감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과도하게 설치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현장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경찰의 집시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민변 변호사들의 경찰관 체포 시도를 '불법 체포'로 규정, 체포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인의 현행범 체포 역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받은 입장에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시민들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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