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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하루 남았다... 공수처, 최상목 답 기다리며 다음 스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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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혀 집행에 실패한 상황에서 경호처 입장도 확고해 '원칙론'과 '현실론' 속에서 묘수 찾기에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 수백 명이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서 가로막았다. 공조본은 5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 안전상 이유로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가 고민하는 지점은 무기까지 소지한 경호처의 벽을 당장 뚫어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경호처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각오하고 재집행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을 길은 세 가지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 재집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자진 출석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검사들에게 '조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 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며, 이를 집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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