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4일 탄핵심판 첫 기일... 박근혜 9분, 노무현 15분 걸렸다… 윤석열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임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인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명재판관 2명(정형식 주심·이미선 재판관)만 참석했던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다.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이 맡는다.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첫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나오지 않으면 해당 재판은 공전한다. 윤 대통령은 첫 기일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시점에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자신을 겨냥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분간 한남동 관저 밖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1차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재판 시작 직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법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을 곧바로 공지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양측이 기일 관련 의견을 내며 길어졌다. 이미 재판을 공전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기춘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 발언을 너무 길게 이어가자 윤 소장이 "소추위원!"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2차 변론기일에 증거 신청 등이 이뤄졌고, 양측이 6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법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 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첫 기일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는 각오와 입장을 밝힌 뒤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앞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정리와 증인 채택 등이 일부 이뤄졌기 때문에 2차 기일부터 곧바로 증인 신문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각종 의견서와 답변서 등 문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증거 채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4일 첫 기일이 공전하면, 16일 열리는 2차 기일에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양측이 증인 및 증거 채택을 두고 장시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아 장시간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언론에 1,780여 자에 달하는 내란죄 철회 관련 대리인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국회 측(20분)의 두 배가 넘는 50여 분간 입장을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