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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불구속' 권고안 전원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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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전원위원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 공식 의결안건으로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인이 공동 제출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권고안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헌재소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의 주문이 담겼다. 심지어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라'는 주장까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장에게는 '계엄 선포 관련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의견을 냈으며,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게는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안건의 배경 설명 대목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도 나왔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시민단체는 일제히 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에 낸 성명에서 "해당 안건은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전원위가 열리는 13일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원들은 이날 비상계엄 시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자질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 등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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