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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결과, 尹 변론 개시 전에 나올 듯… 불복 절차 없어"

입력
2025.01.14 11:42
수정
2025.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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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열고 1시간 넘게 논의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가 14일 변론 시작 전에 나올 전망이다. 헌재 결정 후엔 어떤 명목으로도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신청 등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진행 중이다"며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오후 2시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재판관 참석 여부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 기각 시 재판관 8인이 모두 변론에 참석하지만, 인용될 경우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만 변론에 참석하게 된다. 현재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강일원 당시 주심재판관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이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심판 지연 목적'으로 보고 15분 만에 각하 결정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때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당시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자신의 주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복 절차는 없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는 기피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기피신청 절차 등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불복에 관한 민사소송법 47조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1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관 회의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변론기일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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