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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시 병력 투입 않는다"...'경호처가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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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군 병력이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4일 재차 확인했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그는 당시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부대는 군에 소속돼 있지만 경호 관련 지시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경호처와)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그는 "저는 원소속 부대 책임자로서 모든 부대 지휘 통제할 권한이 있고 경호처에도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대에도 정확한 입장과 행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재차 "(해당 부대는)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데 장관의 지시는 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대행은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 이야기"라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되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나"며 "명확한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나"고 말하며 물러 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한 행동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경호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경호처에 공관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적 있냐"고 물었다. 김 대행이 "없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조치하라"고 말했다.
현재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관저 입구를 버스로 봉쇄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명의 경호관이 관저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별도로 숙식을하며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농성이 장기화되자 대통령 관저 바로 밑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공관을 경호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고 김 대행도 공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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