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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할 것"

입력
2025.01.18 11:30
수정
2025.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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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영장심사 출석해 입장 밝히기로
"계엄업무 수행 구속된 장군 등 안타까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동원된 군경 고위 관계자 등이 구속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조사에서 이름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해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과 17일 잇달아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전날 저녁만 해도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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