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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이르면 밤 늦게 결과

입력
2025.01.18 18:54
수정
2025.01.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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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중 40분 직접 입장 피력
공수처 검사 6명, 변호인단 8명 참여
PPT 등 동원 각각 70분간 공방 벌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1시55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1시55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각각 참여했다.

공수처 차 부장검사 등이 먼저 나서 오후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70분간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35분쯤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후 20분 휴정하고, 오후 5시40분부터 다시 영장심사를 이어가 오후 6시50분쯤 영장심사는 끝났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접견 과정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했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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