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단독]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접견 못한다... 편지 수발신만 가능

입력
2025.01.19 19:00
수정
2025.01.19 19:07
구독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접견이 금지되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달 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위용성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