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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조사 거부할 듯... "검찰에 빨리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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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수처가 일주일 정도 남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당사자 불응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에 허락된 수사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했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달 4일 전후로, 공수처는 이달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길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 구치소 방문조사도 방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5차례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다.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면 조사가 성사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로 일관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 직후 진행된 15일 첫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공수처가 예정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겨 재판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에도 계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핵심 공범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윤 대통령 범죄 혐의를 다져온 셈이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방대한 수사 내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열흘 동안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우려가 많다. 더구나 설 연휴 탓에 검찰 구속기간 대부분이 공휴일이라서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기소되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매우 제한된다"며 "향후 재판을 위해선 공수처가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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