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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피해액 6억~7억"... 시위대, 영장판사실 노리고 파괴

입력
2025.01.20 11:45
수정
2025.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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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현안질의 발언
시위대, 7층 영장판사실 의도적 파괴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천대엽(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에서 시위대가 영장판사실만 의도적으로 파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폭동으로 입은 물적 피해액은 6억~7억 원으로 추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폭동이 발생한) 당시에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위대가 침입한 영장판사실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천 처장은 이번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액은 현재까지 6억 내지 7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천 처장은 국회 현안질의 직전에 참석했던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우려들도 전달했다. 천 처장은 "다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단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며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하게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시스템은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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