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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 시위 66명 구속영장 신청... 유튜버도 3명

입력
2025.01.20 12:39
수정
2025.0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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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일 현행범 체포 90명 중
과격 시위자 10대부터 70대까지
20·30대가 46명으로 과반 차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들을 대거 부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들을 대거 부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순 시위자 등 윤 대통령 지지자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8, 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마포경찰서 등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선 전날부터 서울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유튜버 3명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이다. 66명 중 5명에 대해선 서부지검이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20대와 30대가 46명(51%)으로 과반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는 물론,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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