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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이젠 최상목의 시간... 설 연휴 지나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5.01.20 16:50
수정
2025.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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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모두 삭제됐는지가 관건
민심, 특검 무용론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다시 최상목의 시간이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그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달렸다. 야당은 당장 법안을 공포하라고 재촉하는 반면, 여당은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라고 맞받아치며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다. 또다시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0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체포과정에서 우려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체포에 이어 구속됐다.

문제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그간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쟁점 사안을 결정해온 전례에 비춰 설 연휴를 지나 거부권 행사 시한을 꽉 채운 이달 말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심하고 계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며 "(21일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언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결정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질 것 같다"면서 "위헌 소지 등 정부가 지적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됐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린다. 28일은 연휴기간이라 21일 특검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분야의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조항이 남아있다.

여야 입장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아예 특검 무용론을 강조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 관련 군과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만큼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각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데다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향후 내란 특검의 수사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윤 대통령 주요 혐의와 관련해 구속기간 중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기소된 혐의 외에 새로운 사건을 별건으로 인지해 수사해야 하는 무리수를 둬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의 진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검은 늦더라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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