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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실익 줄었어도 도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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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특검 무용론’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기소 전 특검 출범이 쉽지 않고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가 불가능해 막대한 세금 낭비만 할 거라는 논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젠 특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혐의만 남기고 외환은 물론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다 제외했다. 인력과 수사기간도 대폭 줄였다. 앞서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비토권 삭제에 이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체안까지 발의하고서도 특검 반대만 외쳤다. 이번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와 언론에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브리핑 조항 유지를 걸고 넘어졌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며 민주당이 그냥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애당초 특검을 할 생각도, 합의할 의사도 없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래 놓고 이젠 특검무용론을 설파한다. 공수처·검찰의 구속 수사기한은 최장 20일이어서 특검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기소 후에야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중 기소는 불가능한 만큼 본류 외의 추가 기소나 공소 유지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한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이 대선기간에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윤 대통령 기소가 임박하면서 특검 실익이 줄어든 건 분명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특검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 사건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상계엄 전모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건 역사적 책무다. 공수처나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메우는 것 이상의 의미다. 거부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엄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민주당도 대선 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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