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판사 테러’ 그냥 두면 나라 근간이 위태롭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극단 지지자들이 주동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유린한 폭도들이 판사를 찾아다니며 테러를 가하려 했던 충격적 사건도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9일 오전 3시 20분쯤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사 개인 업무공간을 수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동영상을 보면 이들의 기세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실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폭력 수위가 높았다. 법관 테러 시도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면서 “(특정 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긴급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치 및 모든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법관에 대한 폭력행사나 시도는 나라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테러다. 아무리 첨예하고 치열한 갈등·대립도 결국 법질서 안에서 해결돼야 하고, 그 공적·사적 분쟁의 최종 해결자가 바로 법관이다. 법관의 판단은 사회공동체가 결국엔 동의하고 수용해야 하는 ‘합의의 출발점’이다. 이 교집합마저 무너지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관 위해 행위는 법치의 시작점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법관도 인간인지라 오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오류는 각종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고쳐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그동안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색깔론 △좌표 찍기 △직접 협박 △신상털기 △가짜뉴스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그저 ‘판사의 숙명’이라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불씨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슷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뿌리 뽑을 때까지 사법부 테러 전담 수사팀, 위해 우려 법관 경호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판사 테러 여지를 줄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치가 설 자리는 없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