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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곧 출석할 것"... 21일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촉각'

입력
2025.01.20 17:20
수정
2025.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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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구속된 尹, 꾸준히 헌재 출석 가능성 시사
23일 증인신문 김용현 참석·조지호 불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곧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1일 재판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헌재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탓에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던 1, 2차 변론기일 때와 달리 지금은 구속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출석을 거부할 이유도 사라졌다. 헌재 주변에선 3, 4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21일이나 23일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경호 협조 요청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이라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일 수 있다.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을 작성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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