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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문제 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윤 대통령 작성 아냐"

입력
2025.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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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 의혹 부인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은 김 전 장관이 쓴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취재진에 전한 입장문에서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메모를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의 행정 예산 완전 삭감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 76조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면서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고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장관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최종적 승인과 구체적 지침은 윤 대통령이 내린 것이란 의미였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껴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란 취지로 헌재 답변서를 낸 것에 대해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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