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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거부로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 벌써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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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또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삼청동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안가 안팎의 폐쇄회로(CC)TV와 계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였다. 경호처엔 안가 관련 CCTV 서버가 있다. 다만,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아니다. 지난번 영장의 기한이 남아 추가 집행을 했단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처 불응에 이날 4시간 만에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대통령실과 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다 불발됐다. 지난달 11일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17일엔 계엄 당일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을 통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지호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가로막혔다. 열흘 뒤에도 CCTV 확보를 위해 안가와 경호처를 찾았으나 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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