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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에서 몰려오자... 헌재 "경비·보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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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 내외부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 폭력 사태를 의식한 결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정 출입 시 보안검색대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늘릴 계획이다.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비상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날 서부지법에서 시위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로 자리를 옮겨 미신고 집회를 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인 데 따른 안전 강화 조치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하거나 헌재 담벼락을 넘은 남성, 경찰관을 밀친 남성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도 민원실이 있는 헌재 별관 1층에서 중년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다 제지당하자 10분 이상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헌재 관계자는 "내규상 깃발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돼 내부로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8인에 대해선 이미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으며 필요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재판관들이 이동할 때 경찰 인력이 따라붙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 1인당 사복경찰 2, 3명이 경호를 맡았다. 당시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전날 서부지법을 찾아 "(폭동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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