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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 부수고 들어간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1 18:35
수정
2025.01.21 18:39

불법침입 자수한 두 명도 추가 입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틀 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입 당시 법원 건물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 자료, 유튜브 등 영상 자료를 분석한 뒤 전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하루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경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46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부지검 역시 이날 이들 46명 전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두 명도 입건한 뒤 불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19일과 20일 각각 자수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 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자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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