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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고리 끊지 못하는 與... 시위 조장하는 무책임한 물타기

입력
2025.01.21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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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폭력 엄단 목소리에 "광기 어린 마녀사냥"
'경찰이 언론과 손잡고 난입 유도' 음모론 공식 배포
與 발의했던 '사법방해죄', 윤 지지자들에게도 적용 가능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가운데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박시몬 기자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가운데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담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국민의힘이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의 시위대 진입 유도 의혹 △법원 원죄론 △민주노총 시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변명의 여지 없는 초유의 폭력 사태인데도 진영 논리에 갇혀 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권영세, 폭력 엄단 목소리에 "광기 어린 마녀사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폭력 사태 엄벌 요구에 대해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찍어 엄벌하자고 한다”면서 “반대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물론 권 비대위원장은 시위대를 향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법원에 난입해 경찰관을 가격하고,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붙잡으러 다닌 야만적 행위보다 ‘이런 행위를 엄벌하자’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비칠 만한 발언이었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경찰이 언론과 손잡고 난입 유도' 음모론 공식 배포

권 비대위원장은 당 내부를 향해 “폭력 선동에 동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상휘 의원은 당 미디어특위 명의 성명에서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며 ‘진입 유도’를 기획했고, JTBC는 이 틈을 타 시위대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과격시위 현장을 극우 유튜버의 소행으로 날조해 보도한 것이라면 이는 ‘경언유착’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불분명한 정황만으로 ‘경찰이 언론사와 결탁해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유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경찰이 폭력 행위자들에게)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원 원죄론' '이재명과 형평성 문제' 제기도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원죄론'도 나왔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폭력 사태를 두고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얼마 전 민주노총 주도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는데도 민주당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찰 폭행만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與 발의했던 '사법방해죄', 윤 지지자들에게도 적용 가능

반면 과거의 국민의힘은 달랐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재판부에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즈음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 지지자들을 겨냥해 '사법방해죄' 신설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됐다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곧이 적용될 조항들이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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