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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법원 습격… 서부지법 폭력사태 1분 정리 [영상]

입력
2025.01.20 18:00
수정
2025.0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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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시위대는 법원 정문과 창문 등을 깨부수고 침입한 뒤 "판사X 나와!"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고 컴퓨터에 물을 붓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시위대 41명이 다치고 시위대를 저지하던 경찰관 5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된 이들에겐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만약 시위대 폭력으로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이번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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