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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문제 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윤 대통령 작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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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은 김 전 장관이 쓴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취재진에 전한 입장문에서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메모를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의 행정 예산 완전 삭감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 76조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면서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고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장관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최종적 승인과 구체적 지침은 윤 대통령이 내린 것이란 의미였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껴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란 취지로 헌재 답변서를 낸 것에 대해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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