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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양복 입고 계엄 정당성 강변할 듯

입력
2025.01.21 09:43
수정
2025.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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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윤 대통령 헌재 출석>
탄핵심판 출석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헌재, 경계 태세 강화... 경력 4000명 배치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전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전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지난해 '12·12 담화' 때 강변했던 계엄의 정당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부터 헌재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호 차량이 주변을 에워쌀 것으로 보인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호송차 경호에 나섰다. 구속 후엔 양복 대신 수의를 입은 채 생활하고 있지만, 이날 법정에는 체포 때 입었던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정에선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 때처럼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4차선 중 2차선이 버스 차벽으로 막혀 2개 차선만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4차선 중 2차선이 버스 차벽으로 막혀 2개 차선만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재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 명이 배치됐다. 정문 앞 차로에는 경찰 차량이 헌재 울타리를 따라 늘어서 있어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이용 가능하다.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벽을 이루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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