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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출석조사 원칙… 서면 조사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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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 재시도를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구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서면조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 손으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네 차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오전 중 구인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서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이달 28일, 2차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검찰 판단과는 다르다. 공수처가 열흘 먼저 조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나머지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은 검찰과 공수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송부 절차와 시점 등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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