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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출석조사 원칙… 서면 조사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25.01.21 11:08

검찰과 송부 절차·시점 협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 재시도를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구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서면조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 손으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네 차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오전 중 구인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서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이달 28일, 2차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검찰 판단과는 다르다. 공수처가 열흘 먼저 조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나머지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은 검찰과 공수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송부 절차와 시점 등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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