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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작성... 실행 의사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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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포된 포고령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작성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기재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의 목적에 대해선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베껴온 포고령 1호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뜻과 다르게 김 전 장관 잘못으로 포고령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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