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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면전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더 이상 할 수 없게 해야"

입력
2025.01.21 2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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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공방>
尹측, 계엄군 침투 CCTV 틀자 "질서유지 목적"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집행의사 없었다" 강변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선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서증(문서로 된 증거)조사가 실시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법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집행 의사는 물론, 국회의원 체포 시도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포고령 1호 작성 및 집행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부정선거 의혹 등이었다.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 1호 작성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잘못) 필사했다"면서도 "포고령은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고,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다. 차 변호사는 "실제 국회가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를 맡은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후 보도된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포고령 발표 후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를 침탈했으며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포고령이 실제 집행됐음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라 해도 넘을 수 없는 내용(국회 활동 금지 등)이 이번 포고령에 담겼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며 "특히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국회 측이)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국회 질서를 위해 보충적으로 군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외곽 경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2020년 21대 총선을 언급하며 "주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부정 의혹이 있었지만,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에 의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2년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재검표하고, 재검표 절차에서 선별된 투표지에 대하여 감정 절차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증거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원고 측 주장은 의혹 제기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됐음에도 피청구인 측이 기이한 주장을 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생명이며 핵심인 선거 공정성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 병력으로 국회를 침입했다는 이 사건 소추사유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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