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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동' 58명 구속…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입력
2025.01.22 12:21
수정
2025.01.22 14:28

법원 난입 44명, 공수처 차량 위협 등 12명 구속
전날 경찰 폭행 등 2명도 구속… 구속자 총 58명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과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가담자 58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전담법관이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직접 난입한 피의자 46명 중에선 4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리문, 폐쇄회로(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법원이 입은 피해 금액은 6억~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2명은 18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빠져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두 대를 위협하거나 경찰을 향해 화분과 외벽 타일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중상 7명)이 다쳤다.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2명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 경찰은 법원 난입 폭력 사태 관련자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석방됐거나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 마포경찰서는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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