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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 재판 중단해 달라”...군 계엄 지휘관들도 재판 지연 전략

입력
2025.01.23 18:30

前 수방사령관 "헌재 판결 전까진 위법 판단 불가"
사건기록 방대하다며 의견 제출도 미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신들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사령관들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등 지연 전술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 전 사령관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돼있어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하면 형사재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도 이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보직해임됐고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군 검찰도 내란죄는 국회나 선관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이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고 계엄 후에도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곽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군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거나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고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마저 다음 기일에 제시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총장 측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할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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