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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 윤 대통령, '서초동 친정' 조사에는 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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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도 출석 요구는 물론, 강제구인(강제인치)과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금명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내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재승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 사건을 넘겨받은 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해 왔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작전에 돌입했고, 한 차례 실패 끝에 이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이달 28일까지"라고 해석하며 구속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허락된 구속수사 기간은 20일이어서,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을수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 구조였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공수처는 조기 송부를 결정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추가 수사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윤 대통령 수사를 지켜만 봐야 했지만, 이날 송부 결정으로 '수사 주체' 지위를 회복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지만, '친정'인 검찰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수사에 불응했다. 수사권 논란이 있던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검찰청법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주의자인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권 축소'에 기대어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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