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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판사들, 트럼프 ‘1·6 사면’ 맹비난… 폭동범도 “난 유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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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 조치에 대한 미 연방판사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이 사면 이유로 든 '국가적 화해의 시작'은 궤변일 뿐이며 '폭도 미화'이자 '역사 왜곡', '사법체계 모독'이라는 이유다. 심지어 사면 대상에 포함된 폭동범마저 "나는 유죄가 맞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사면을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1·6 폭동으로 기소된 중범죄 피고인 2명의 사건 종료 명령서에서 "선호 후보가 선거에서 진 '불쌍한 패배자들(poor losers)'이 헌법 절차를 방해하고도 처벌은커녕 미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화해 과정'은 시작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사면 행정명령은)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위험한 암시를 준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월 판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공소 기각과 관련한) 대통령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임기 첫날 1·6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를 통해 '아직 진행 중인 관련 사건 300여 건을 기각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쓴소리'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사면 조치에 대해 가장 날이 선 비판"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저격'에 나선 판사는 더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1·6 사태 관련자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 사건을 기각해도 '다수의 사망자와 140명 이상 부상자를 낸 폭동'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며 "폭도들이 남긴 피와 공포를 은폐할 수 없고, 미국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전통에 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법원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도 "(공소 기각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일의 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날의 일'은 수천 개의 영상과 재판 기록, 배심원 판결 등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면 대상자마저 나왔다. 1·6 폭동 가담 혐의로 '60일 수감·보호관찰 3년형'을 받은 패멀라 헴필(71)은 21일 NYT 인터뷰에서 "사면은 의회 경찰과 법치,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고 법을 어겼으며, 트럼프는 사면을 해선 안 됐다"고 말했다. 전문치료사 등의 도움으로 생각을 바로잡았다는 그는 "트럼프가 역사를 고쳐 쓰려 하는데, 나는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며 "(트럼프 측 주장인)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된 극우 단체 지도자들은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1·6 폭동 사건을 맡았던 판사, 검사, 배심원 등에 대한 '보복'까지 언급했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34개월 만에 풀려난 '프라우드보이스'의 대표 헨리 엔리케 타리오는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이제 우리의 (복수) 차례"라고 했다. 그는 메릭 갈런드 전 법무장관을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내가 만든 약의 맛을 보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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