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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尹 바라보며 호위무사 자처 "포고령 작성·병력 투입 내가 다해"

입력
2025.01.23 19:00
수정
2025.01.23 22: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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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4차 변론 : 김용현 증인신문]
尹 설명에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답해
신문 과정에서 말 맞추는 듯한 모습도
퇴정하면서 尹 향해 45도 허리 숙여 인사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등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윤 대통령 측의 신문 과정에선 즉석으로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고령 1호 작성 및 전달은 물론이고 △계엄시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담은 쪽지 작성과 △요주의 인물들 동향 파악까지 모두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핵심 주동자로,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양쪽에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 30분씩과 추가신문 15분씩 등 총 9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문이 추가로 이어지며 2시간 30분이 걸렸다. 김 전 장관은 신문 초반에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면 국회 측 질문도 답변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에 입장을 바꿔 증언에 응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실수 아냐... 尹 대충 훑어"

'국회 활동 방해'가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은 "1980년 5월 17일에 포고된 포고문에 담긴 정치 활동 금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 활동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사회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반국가세력과 결탁해 체제 전복을 노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실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위헌적 성격이 강한 국회 활동 방해를 윤 대통령이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선 "그날따라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문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통은 참모들이 보고할 때 조금만 이상해도 법전부터 찾아보는데, 포고령을 보고했던 12월 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법적으로 검토하면 손댈 게 많겠지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데다 포고령은 상징적일 뿐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자고 했었는데 기억 나느냐"고 묻자,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비상입법기구 설치: "대통령 희망사항 이뤄주려 내가 작성"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도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 여당에서 발의한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히자 대통령께서 평소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다"며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해결될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 (내가 쪽지에) 내용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통령이 언급한 대표적 민생법안이 무엇인가" 묻자, 처음엔 "특별히 어떤 법안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다시 "4대 개혁,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쪽지 전달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직접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 "(체포 조건 갖췄다면) 필요시 체포할 수밖에"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에 대해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 지시에 대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 몇몇을 불러주며 동정을 살피라 했을 뿐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 체포하려면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그런 기구도 없었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체포 조건이 성숙하면 체포하려 했는지 묻자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군 병력이 예정보다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과 여론조사 꽃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신문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45도 각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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