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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때문에 기관단총 배치" 인정한 이광우... 24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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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1만 명 체포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 요구를 앞두고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모두 수사팀을 향한 ‘총기 사용’ 지시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는데, 경찰은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전에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4일 오전 7시 30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일제히 '총기 사용' 지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이 MP7(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며 기관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 측은 이와 관련해 시위대를 '민주노총'으로 특정해 말했다. 이 본부장 측은 "민주노총은 1차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체포조' 운영을 공언했다. 정문이 아닌 매봉산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대비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 역시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전하면서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차장이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김 차장 체제에 반발해 본부장급 간부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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