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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난입 폭력 사태 속 '원포인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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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폭력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공석인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리를 신속히 채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다.
대법원은 26일 김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정계선 전임 법원장(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후 공석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재판장 시절인 2018년 9월,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현지인 살인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교사범을 처벌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도 3년간 형사 심층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일자는 다음 달 10일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서부지법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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