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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검찰, 불법 수사… 尹 구속풀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입력
2025.0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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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나"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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