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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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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권 남용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국방부 수장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대형 악재다. '내부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제시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메로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산하 방사청 감독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리나 베즈루코바 방사청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우메로우 장관이 뒤집은 데서 촉발됐다.
방사청 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방사청장으로 부임한 베즈루코바 청장 체제에서 무기 조달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개, 무기 거래 시 중개 업체 배제 등이 이뤄지며 부패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그러나 우메로우 장관은 24일 감독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사청장으로 아르센 즈후마딜로우를 임명했다. 즈후마딜로우는 우크라이나군 보급품 구매 등을 담당하는 국가물류운영업체(DOT)를 관리하는 인물이다.
우메로우 장관은 베즈루코바 방사청장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며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무기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무기 조달에 대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면서 방사청이 '아마존'(미국 전자 상거래 업체)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 감시 기관인 부패방지행동센터가 즉각 반발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인 감독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남용했다며 NABU에 우메로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베즈루코바 방사청장도 "그동안 내 업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적이 없으며 국방부 개입이 방사청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상 우메로우 장관이 베즈루코바 방사청장의 해임을 강행한 건 불법"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및 지위를 남용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직책 및 역할을 최대 3년 동안 수행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부 혼란 수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지속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불거진 국방부 수장의 부패 혐의는 자칫 우방국의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의회도 우메로우 장관 해임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태다.
주요7개국(G7) 대사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통치) 원칙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대중 및 국제적 파트너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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