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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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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으며 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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