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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5.01.31 16:01
수정
2025.01.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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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으며 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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