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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한 단체 "직권남용 고발장으로 내란죄 수사" 공수처장·검찰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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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뒷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고발장으로 내란죄를 '꼼수' 수사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 처장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 고발장을 대검에 가장 먼저 제출했으며, 당시 고발장에는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만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해 수사하다가, 12월 18일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응해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이후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주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지난달 23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송부했다. 공수처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최초 고발인인 서민위 측에도 서면 통보했다.
서민위는 "공수처가 고발장에도 담기지 않고 수사권도 없는 내란 수괴 혐의를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경찰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검찰에 기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결정에도 반발해 심 총장을 함께 고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만 내란죄에 대한 명시적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시비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단골 공격 소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오 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검찰도 같은 취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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