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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트럼프 관세' 열차, 한국에는 언제 도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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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예상대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불법 이민자 처리, 중국과의 기술 안보 경쟁 등 미국의 대내외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속도전' 양상이 본격적으로 선로에 오른 것이다.
관건은 이 열차가 한국으로 향할지, 온다면 언제 올지다. 통상무역업계에서는 4, 5월은 돼야 미국의 '보편적 관세 조치' 범위에 한국이 들어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에 관세를 추가로 내게 하기 위해서는 각 FTA 규정, 자국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 세 건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만큼 예상된 일이었고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자국 제조업 부흥 목적도 있지만 불법이민자·기술 안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각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멕시코, 중국 같은 국가가 관세 조치 1순위로 꼽혔던 것이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국경 강화책'을 들고나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고 있다는 게 통상무역업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1순위 조합 국가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도 소위 '보편적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순위 조합 국가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 명령으로 고율의 관세를 내게 한 반면 FTA를 체결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조치까지 속도감 있게 하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4, 5월은 돼야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적 관세 조치 대상이 될지 윤곽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장상식 대한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FTA를 체결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각국과 맺은 FTA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하는지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방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상무부 등 관계 부처에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국가 기준 일괄적 관세 조치보다는 철강,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개별적 관세 조치가 이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개별 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관세 조치를 내리거나 동맹국과는 따로 협상을 벌이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 원장은 "자동차, 철강, 가전업계 등은 미국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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