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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2인방' 김성훈·이광우 개인폰·업무폰 모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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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반려됐던 이들의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3일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뒤이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확보했다. 이중에는 비화폰(보안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의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은 이미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당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영장을 모두 돌려보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판단해 볼 계획이다. 만약 다시 신청한다면,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아닌 2차 체포영장(1월 15일)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새로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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