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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심판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2:09
수정
2025.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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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도 10일 오후 2시 재개
헌법소원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일로 지정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법령상 요구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 관련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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