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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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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로 지정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법령상 요구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 관련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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